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셋째 형인 진정인 A씨는 “2009년부터 피해자의 네 번째 형인 B씨가 □□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동생 C씨와 함께 살면서 통장을 관리해오는 등 도박으로 C씨의 예금을 탕진하고 우체국 적금까지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피해자 C씨에 대한 현장조사와 피진정인 B씨와 참고인 조사, 2009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봉급과 사촌형이 보낸 금전까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8,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통장잔액은 4만 80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피해자 C씨의 예금 중 용돈으로 매월 35만원(2년 1개월간 총 875만원)과 피해자 결혼자금으로 약 1,500만원을 주었다는 피진정인(B씨)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약 6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피진정인이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돈을 갚을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피진정인이 도박으로 탕진하고 동생 모르게 사용했다는 금액이 진정인이나 참고인의 진술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B씨)의 금전 착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와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의 제4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제4항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임의로 사용한 6000만원 상당의 금액과 피해자의 통장, 도장 등 예금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B씨)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가족 및 형제간의 문제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355조(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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