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의 성폭력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광주인화학교를 비롯한 운영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공중분해 된다.

또한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되고, 누구나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친고죄가 폐지된다.

국무총리실은 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합동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보호대책에 따르면 광주인화학교가 폐교되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허가와 법인산하 3개 시설의 운영허가가 취소된다.

교직원 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 사유가 현행 ‘금고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된다. 학생 간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 처벌이 한 단계 높아진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범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고,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해진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된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 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wee센터의 상담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지원기능을 내실화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상설모니터단’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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