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시각장애인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설치, 음성안내서비스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을 설치할 것과 시각장애인이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도 확대,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가 “시각장애인들이 서울 지역 39개 버스정류장 이용 중 점자블록이 없었을 뿐더러 버스노선도의 글씨가 작아 확인이 어렵고, 음성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시는 조사에서 점자블록은 해당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버스노선도 확대와 음성으로 안내하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의 편의제공은 예산의 한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유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이용편의 제공 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버스정류장에 의무적으로 점자블록 등을 설치해야하는 점을 들었다.

또한 단계적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에 필요한 편의제공 추진의 경우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각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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