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전남 해남군 외딴 섬 ‘상마도’에서 수년간 지적장애인의 금전 착취 및 폭행을 일삼은 김 양식업자 4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양식업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할 것과 함께 전남도지사 및 광주지방노동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 방송사가 ‘전남에 위치한 섬 ’상마도‘에서 김 양식업자들이 지적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수년간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방영한 뒤 지난 1월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곧바로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

김 양식업자 4명과 고용됐던 지적장애인 피해자 4명에 대해 직권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9년 10개월간 일했지만,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경우에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했다.

특히 피해자 중 3명은 퇴직한 이후에도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체불액수도 고용 기간에 따라 각각 283만9000원, 2750만원, 3262만1000원이나 됐다.

더욱이 김 양식업자 4명은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장애인에 대한 금전을 착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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