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

“국회에서 450만 장애인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민생 3대 법안 제·개정안을 당장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이 7일 오전 10시부터 16개 시·도 여·야 주요당사 앞에서 '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서울지역 한나라당 중앙당사, 경기지역 한나라당 경기도당, 대전지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사무소, 전북지역 전북도의회, 대구지역 한나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등에서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기준 철폐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장애인등급제 철폐 및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장애인활동지원법 당장 개정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7일 오후 2시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개최한 서울지역 기자회견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박인용 활동가,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 등 약 20여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용 활동가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딸을 둔 아비로써 그리고 딸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장애인이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노동의 한계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초법이며 존재 이유와 본질을 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가족이 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자가 안 되는 것은 그 가족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장애인까지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러한 선별적 복지가 무슨 복지냐”며 “기초법 뿐만 아니라 10월에 시행되는 활동지원법 또한 등급기준과 본인부담금과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박경석 상임대표는 한나라당 민원실 직원에게 ‘민생 3대 법안 제·개정’의 필요성이 적힌 의견서와 성명서를 함께 전달했다.

서울지역의 장애인단체 종사자 및 장애인들이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촉구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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