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위원장 현병철)가 목포의 한 장애인생활시설 생활교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목포 소재 A장애인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시설 생활인 B(남·27세·지적장애 2급)씨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목포시장에게 A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상습적 폭행과 이를 축소한 행위, 정부보조금 부당수령 및 유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설폐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관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A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남·46세·A시설 직원)씨는 지난 10월 "A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생활교사의 폭행은 최근 1년간 밝혀진 것만 3건이며, 일상적으로 폭행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시설은 생활교사가 청각장애를 가진 미성년 생활인 C씨를 성폭행했음에도 이를 이성간 교제로 치부하는 등 적절한 사후대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시설 내 인권침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A시설은 실제로는 진료 계획이 없으면서 '촉탁의사 계약'을 체결해 2005년 7월부터 4년간 6,3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를 다시 후원금 계좌로 이체받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실제 시설 운영에 한해 지출하도록 돼 있는 후원금을 시설행사 또는 운영위원 선물비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미성년 생활인 성폭행을 포함해 상습적 폭력행위의 방치 및 축소, 정부보조금 부당 수령 및 유용, 시설 후원금 목적 외 사용 등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라고 보고 단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을 물어 A시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경고 조치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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