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아) 공청회가 진행됐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장애인개발원)이 작성, 공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해 구체적 현황 서술 및 세부적 통계 제시 미비 등 내용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개발원은 지난 11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안)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보고서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국내 법령 및 정책, 사법제도 등에서 협약상 권리 , 장애인 권리 구현의 저해요인 및 그 해소 조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권리 구현과 관련된 예산 통계 지표 등의 이행 현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1년 2월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국가보고서의 서문(전문)은 25개의 각호에 대해 국내의 이행 성과와 과제에 대해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국가보고서로서의 구성이 빈약하게 보일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보고서임에도 기초(근거)자료가 빈약하고, 각 조항에 따른 국내노력에 대한 실행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국가보고서의 성안 과정 및 기본적 내용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장애인단체들이 대부분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다”며 “대부분의 조항이 추진 혹은 계획 중으로 이행을 위한 조치나 과정의 설명이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3항에는 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 장애인 대표단체들을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대표적 단체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석구 사무총장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그 후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있었으나,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7∼8개월 동안 국가보고서가 제작됐다. 2년의 기한이 있을 때 장애인단체들과 소통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 총장은 “국내법의 손상에 기초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권리협약의 개념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후 장애인 개념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이 총장은 “국가보고서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조항에 제시된 ‘성년후견제’의 도입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조항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가 운영되고 있다고 서술돼 있다. 하지만 30여명의 위원들이 일년에 한차례 모여 장애인관련 국가정책을 평가·계획·조정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도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조항에 기술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비상설기구이며, ‘개점휴업 상태’의 식물위원회로 자랑할 일이 못된다”면서 “장애여성 리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제3~4조의 일반 원칙 및 일반 의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라며 “사실상 전문가그룹에 당사자 몇 사람을 끼워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기에 서 총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전담부서는 보건복지부 권익증진과이며, 조정기구는 없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상 권리협약의 감독기구인 독립기구가 아니다. 실제 권리협약 보고서 이행이나 감시기구가 있는지 반성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상임대표는 “세부통계가 제시되지 않아 통계수집의 세분화가 요구된다. 국가보고서는 솔직한 게 좋다”며 “현 상태와 미비점, 개선계획을 진솔하게 적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최승철 책임연구원은 “올바른 지적들이라 생각한다. 복지부와 긴밀히 협조·보완할 것이며, 국가보고서의 내용 중 자세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용복 정책연구실장은 “정부보고서에도 성별통계가 미비하다. 각 정부부처에 자료를 공식·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통계치가 부실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문제 분석과 비전 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실장은 “유엔에 국가보고서를 보고 할 때 영문으로 번역하면 맥락적 의미에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서문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 김동호 과장은 “지적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남은 시간을 배가해서 자료보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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