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울산시청 청원경찰의 장애인 폭행 관련 진정에 대해 울산광역시장에게 피진정인(청원경찰)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울산장차연)는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의 2009년 9월 11일 울산시청사내 시장집무실 앞에서 발생했던 청원경찰의 장애인 폭행사건 진정 처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장차연은 지난해 9월경부터 ‘2008년 합의사항 이행’, ‘장애인복지 전수조사 실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확대’ 등을 요구하며 울산시청을 상대로 항의방문, 천막농성 등의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9월 11일 울산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회원 중 지체장애 1급인 이모씨가 시청 청원경찰에 의해 발밑에 깔려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모씨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사건을 접수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청원경찰 신모씨)이 진정인(지체장애 1급 이모씨)의 목을 다리 사에 끼워 조였다는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내용과 현장 사진 등으로 보아 피진정인이 당시 청사 방호인력들의 다리 사이를 기어가고 있었던 진정인의 머리를 다리로 조여 막았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또한 “업무상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피진정인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신체에 불필요한 침해나 위협을 가함 없이 해당 직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그 정도가 과도해 진정인의 신체에 부당한 침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장차연 관계자는 “박맹우 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라”면서 “피진정인 뿐만 아니라 울산시청 전체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제발방지를 울산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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