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A생명사 대표에게 피해자가 원할 경우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진정인 남모(남·51세)씨는 "A생명에서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남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08년 9월부터 현재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A생명사는 남씨의 주택을 담보로 1천 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대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A생명사는 남씨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확인 과정없이 의사능력 유무가 불투명하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생명은 남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능력의 유무가 불투명해 대출 취급 시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해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일 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확인 과정 없이 대출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대출 거부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출심사 규정 등에는 '사실상으로도 완전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기준이나 범위가 매우 모호해 사실상 모든 지적장애인에 대해 대출을 거부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역시, 단지 장애 정도가 아니라 지능지수와 소통 능력, 사회적 연령, 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별평가를 토대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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