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 주민들의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집단 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에이블뉴스

"이 사건으로 현재 아들 몸이 안 좋아졌어요. 생전 그러지도 않던 손발을 떨고 입도 가끔 떨고 힘들어합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처럼 사회에서 멸시받고 차별받는 장애인 가족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피해 당사자 어머니 강혜주(가명) 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17일 오후 이른바 '아파트 주민들의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집단 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1,536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추련은 이날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장애는 일반인보다 정신적 면역력에 조금 더 민감할 뿐, 특별한 장애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인구의 25%가 평생 살면서 정신장애를 겪는다. 하지만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정신장애인을 자꾸만 감금과 격리로 내몰고만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추련은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차별과 사회적인 집단 폭력은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 및 탄원서 제출은 경기도에 사는 정신장애인 김성수(30·가명) 씨와 가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벌어진 지역주민과의 다툼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강제입원을, 김 씨의 가족들은 이사갈 것을 강요받고 있다.

장추련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100여명은 김 씨의 집으로 몰려와 이사를 강요했으며, '정신질환자가 부녀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민회의를 연다'는 내용의 방송을 수시로 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김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2009년 10월 김 씨 가족들은 명예훼손과 다중 위력 행사에 의한 협박으로 부녀회장 등 일부 주민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과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긴 상태다.

수원시정신보건센터 회원 김순득 씨는 "정신적 장애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자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같이 살만한 사람, 못살만한 사람으로 마치 물건 다루듯 구분하고 있다. 현 사회는 마치 독일 나치즘, 이탈리아 전체주의와 같이 마녀사냥을 하며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씨는 "이렇게 정신장애인을 밀어낸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사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칠준 변호사는 "모든 사람은 장애인의 인권은 소중하다 생각하지만, 내 주변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라고 손사래 친다. 이 얼마나 비겁하고 이기심이 만연한 현실인가. 그 곳엔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담겨있는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인권사회로 한걸음도 내딛지 못한 우리 사회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두려울 뿐이다. 우리 모두의 상식선에서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사건 변호를 맡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장추련이 검찰의 최종적인 불기소 결정을 막기 위한 수원지검에 제출한 1,536명에는 탄원서에는 국회의원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이정선, 정하균 의원의 탄원서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 김 씨의 어머니 강혜주(가명) 씨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후,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에이블뉴스

'아파트 주민들의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집단 폭력 사건' 기자회견장 앞에 전시된 피켓. ⓒ에이블뉴스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접수실 앞에 1,536명의 탄원서가 놓여져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조은영 활동가가 국회의원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이정선, 정하균 의원의 탄원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탄원서는 검사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