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은 약속대로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장애인계는 65명의 신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20명을 확충하는 것으로 약속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증원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것.

특히 박 의원은 "올 초에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1% 축소해 버렸고,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해서 없애버리려 했던 사실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금지 의무조항도 지켜내야한다"면서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출판인쇄업자와 영상사업자의 장애인 편의제공을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사법절차상 피의자 신분 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 정비 ▲국가와 지자체 3년마다 장애인차별금지 시정계획 제출 의무화 ▲장애인차별시정추진단 구성해 홍보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는 장애인연금을 비롯해서 장애인 차별시정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인 심재철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좀더 격려해주시고 힘을 뭉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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