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하철 1호선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관할 경찰서장과 천안시장에게 횡단보도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해 5월 천안시에 살고 있는 정모(38)씨는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는 지하보도만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사용 장애인은 먼 거리를 우회해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횡단 할 수밖에 없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사용 장애인은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없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는 해당 도로에서 최소 500m에서 900m를 우회해야 한다"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엄연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일부 보행로의 경우 보도의 유효 폭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5cm 이상의 단차(段差)가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도로 등 재화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도로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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