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 차별에 대한 집단진정인과 차별 사례를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현재 소속해 활동하고 장애인단체가 있을 경우 단체에 사례를 접수하면 되고 활동 단체가 없으면 장추련에 이메일(ddask420@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진정서 작성은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진정서 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장추련은 진정인을 모아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낼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73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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