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청약 단계에서 가입을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보험가입 청약(접수)단계에서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측 심사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신청자의 가입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보험가입 청약 단계에서 거절당한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에 문의하고 보험협회에 신고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차별행위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고 및 진정과 관련한 안내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접수는 생명보험협회 계약관리지원부에 전화,팩스로 하거나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에 전화·팩스·우편으로 하면 된다.

* 보험 가입과 관련한 차별행위 신고접수처

- 생명보험협회 계약관리지원부

- 전화 : 02-2262-6658/6682

- 팩스 : 02-2262-6582

- 주소 :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4 극동빌딩 16층 계약관리지원부(우편번호 100-705)

- 홈페이지 :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

- 전화 : 02-730-6363

- 팩스 : 02-3702-8693

- 주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빌딩 6층 보험업무부(우편번호 110-733)

- 홈페이지 : www.knia.or.kr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 전화 : 국번 없이 1331

- 팩스 : 02-2125-9811, 02-2125-9812

- 이메일 : hoso@humanrights.go.kr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701호 (을지로 1가 16번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우편번호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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