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포천시 백운계곡 화장실과 영중꿈나무도서관 화장실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박모씨(52)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장애인차별로 판단하고 포천시장에게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포천시는 편의증진법시행령에 따라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의무를 지고 있고, 두 시설의 화장실을 개조하는 데는 드는 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화장실 개선 조치를 권했다.

장애인차별로 결정된 문제의 백운계곡 화장실과 영중꿈나무 도서관 화장실은 지난 2007년 경기도가 주최한 ‘제4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시설이다.

이번 진정에 대해 포천시는 “백운계곡 장애인용 화장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남녀 구분없이 다목적 화장실로 설치했고, 영중꿈나무도서관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총 4개 설치했다”고 밝혔으나 인권위는 “장애인용 화장실도 남녀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에 부응해야 한다”며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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