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국민연금부산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중간발표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부산경남울산지부장인 유숙씨가 발표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간 역할 정립’ 주제토론 내용을 영상으로 전한다.

1995년 정신보건법 통과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 중심의 과도한 병상수 증가와 아직까지 정신보건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과 시선은 정신병원내 인권침해 문제로 한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가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의 역할분담 실행"

지역사회 진단, 자원조정기획, 예방, 홍보, 대상자발견, 의뢰체계 구축과 같은 간접서비스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가 담당하고, 주간보호, 직업재활, 주거제공과 같은 직접서비스는 사회복귀시설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역할의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일선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기관, 시설현황의 주요기능을 살펴봐도 각 조직간의 직, 간접서비스가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재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공공정신보건정책의 목적상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의 기능중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중간거주 시설로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시설 확충-공공주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기 힘든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시설이 많이 확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 드는 초기비용이 많은 것이 주거시설 설치,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신보건법 개정(2008.3)으로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탁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택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주거시설로 제공하여 공공주거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 확충에 좋은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 모색"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적으로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신보건법 제4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 및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지자체의 의지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필요한 비용을 전액 보조한다로 수정하고 물가인상분을 반영된 현실적인 운영비의 지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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