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서인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가 철회됐지만, 다른 과가 희생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때 폐지 위기에 몰렸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서인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 방침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의원실 관계자는 “양 부처로부터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애인정책국의 과 축소 철회방침을 정했고, 이를 복지부에 통보해 복지부의 의견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복지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정책국 소속과의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철회하고, 장애인정책국 소속 다른 과가 희생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정책국 산하에는 장애인권익증진과이외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소득보장과, 재활지원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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