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지적받아온 법률 47개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의 달인 4월을 맞이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의 개정안을 금주 중 일괄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될 개정안은 ▲선거·행정(공직선거법 등 6건), ▲법무(법률구조법), ▲민사(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형사(특정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 등 4건), ▲지방자치·경찰(지방자치법 등 5건), ▲교육·문화(유아교육법,방송법 들 8건), ▲재정·경제(국가재정법 등 3건), ▲농축산 및 산림(수산업협동조합법 등 5건), ▲상업(산업기술혁신촉진법), ▲보건의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모자보건법 등 4건), ▲노동(최저임금법 등 4건), ▲교통·운송(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2건), ▲정보통신(정보화촉진기본법 등 2건) 등 14개 분야에 걸쳐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지 예·결산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안), ▲선거 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토론에 자막이나 수화 방송의 의무화(공직선거법 개정안), ▲장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준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진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충돌 현행 법령에 대한 1차연구 결과가 대폭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장차법과 충돌하는 법령 130여개 중 우선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들을 선별한 것이며, 헌법 등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들과 곽정숙 의원(민노당) 등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 이미경·송민순·최철국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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