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없애라!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결사 반대 기자회견문 -

이명박 정권이 종국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대국대과(大局大科)제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의 10개 과를 폐지·통폐합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한다.

우리는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국가인권위 축소로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권의 ‘장애인 죽이기 정책’의 일환이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행정적 폭거’로 규정한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상의 유일한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구이고, 장애인권익증진과 또한 장차법 제정(2007.4) 및 본격 시행(2008.4)에 즈음하여 지난해 3월에 만들어진 신생 과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장차법은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전 세계 인권선진국 20개국에서만 제정된 법률이며, 아시아에서도 홍콩과 우리나라에서만 제정돼 있다. 장차법은 비로소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선진적인 법률이며, 장애인계의 수십 년 염원이 영혼처럼 담겨 있는 법률이다.

장차법은 정부, 장애인계, 학계, 언론계 등 관련 사회적 주체들 간의 수많은 토론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장차법에 의해 장애인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라는 임무를 새롭게 부여받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애인계의 피와 눈물과 땀의 결실이며, 우리나라의 인권선진국 진입 여부를 판가름할 시금석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국가인권위 축소에 이어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장애인계의 피와 눈물, 그리고 수년 간의 사회적 합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폭거’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인권선진국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450만 장애인에 대한 ‘엄중한 도전’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이번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는 대국대과제의 시행 취지에도 완전히 어긋난다.

지난해 12월 22일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키로 한 대국대과제는 행정안전부의 얘기대로 “규제개혁 및 불필요한 일 줄이기 차원에서 유사 중복 부서를 통·폐합”하는 제도이다.

이로 미뤄볼 때 이명박 정권이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익증진 업무를 불필요한 일 혹은 규제라고 인식한 탓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 축소와 잇따른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기도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을 천명하며, 인권위 축소와 권익증진과 폐지 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인권위 축소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결연히 ‘행동’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3월 13일(금)

국회의원 박은수·최영희·정하균·곽정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봉구장애인단체연합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열린네트워크, 外/人/부대,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서 전남지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인푸른아우성,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유권자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회, 한국작업치료사협회,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저신장협회한국작은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 함께걸음의료생화협동조합, 함께사는 세상

영상=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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