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증을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시각장애 1급인 오모(여․26)씨가 '주민등록증에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개선을 원한다'며 지난해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증은 장애인복지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와 그 재질 및 규격이 동일해 중증시각장애인이 이를 촉각으로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증시각장애인의 경우 자신만의 방법으로 카드에 표시해 관리하는데, 이러한 표시마저 없어졌을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주민등록증의 목적 및 용도에 비춰볼 때 중증시각장애인이 다른 카드와 구별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을 검토해 볼 때 중증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개선 노력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발생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한 것.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3일 장애인복지카드에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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