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성 교수 사건에 대한 공개 질의서

안태성 교수는 모든 교원이 동일하게 수행하는 업적평가와 이에 따른 교원계약을 2007년 3월 스스로 거부하고 그 이후 법적분쟁과 함께 학교와 구성원들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태성 교수는 이 모든 일이 ‘청각장애로 인하여 학교와 동료교수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러 장애인 단체도 이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해 학교에서 사전에 안태성이 장애인임을 알고 차별했다는 요지의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강문화산업대학은 안태성 교수, 장애인단체(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 서울DPI) 및 관련 매체(에이블뉴스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개 질의합니다.

안태성 교수는 1998년 장애판정을 받았음에도 1999년 임용 시 본인이 직접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용 후 우리 대학에서 실시한 2002, 2004년의 건강검진에서도 좌우 청력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첨부자료 참조).

이는 적어도 1999년 채용 시부터 2004년까지 안태성 교수의 청력이 ‘정상’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학에 등록 장애인임을 고지하지 않고 고의로 감추어 타인이 장애인으로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정상적인 활동 및 대화가 가능했으며 사회적 활동에 전혀 애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어려서부터 장애가 있었고 임용 초기부터 계속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았으며, 대학 역시 본인의 장애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안태성 교수의 장애 차별 논란은 대학에서의 수업 및 공식적인 업무, 2007년 계약 논의 시에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계약을 거부하고 학교를 떠난 이후 제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 합니다.

1. 안태성 교수는 청각장애로 인해 학교와 동료교수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해직 당했다는 자신의 주장과 본인이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는 물론 2002, 2004년의 건강검진에서 모두 청력이 ‘정상’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학교나 동료교수들이 안태성 교수가 청각장애 4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애인 단체는 정확한 진실에 의거하여 객관적인 정황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학교와 동료교수들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기자회견 및 각종 성명서와 매체를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가 안태성 교수의 장애를 인지했다는 증거로 인용된 참고인들의 상반된 의견진술서(참고인들은 안태성이 청각장애 4급 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함)와 청력이 ‘정상’으로 나온 신체검사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니, 왜 참고인들의 진술이 의도적이고 선별적으로 청강문화산업대학에 불리하게 인용되었는지, 어떤 조사와 논의 과정을 거쳐 청강문화산업대학이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 정정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안태성 해직교수 장애차별 사건과 관련해 청강문화산업대에서 에이블뉴스,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 서울DPI 등에 보내온 공개질의서 전문입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