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ʹ19. 3월),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도입(ʹ19. 9월) 등을 통해 2019년 429억원에서 2022년 2,08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을 개정(ʹ22. 5월)하였고, 24시간 돌봄 시범사업(ʹ22~ʹ24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2021년 6월 8일에 개정 시행하였다.”

위 내용은 오늘(8월 24일) 늦은 저녁 10시부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상황을 심의받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부 이행 보고서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전 언론을 통해 만 2세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했다는 사건이 보도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부 이행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은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국가이다. 그런데 왜 오늘 부모가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였는가?

아이러니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자랑만 하고 있는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슈와 논점에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랑스럽게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는 여전히 가족의 돌봄이 높은 체계여서 매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개선 방안으로 우선 국회에 발의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통과와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알고 있는 사실을 보건복지부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며, 어쩌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로 규정하고 부모가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게 함으로 ‘사회 정화’를 하는 것일지 모른다.

80년 전 독일에서 발생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살이 2022년 현재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살기 좋은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부모나 가족이 사랑하는 발달장애인을 살해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또 얼마나 많은 부모나 가족이 정부에 의해 살인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가.

정부가 전 세계에 발달장애인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또다시 죽음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죽음에도 침묵할 것인가.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을 조장하는 ‘두 얼굴의 야누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금 당장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반복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를 막기 위해 국회는 여야 정쟁을 떠나 조속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발달장애인지원 대책 수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늘도 늦었다.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다. 오늘은 늦었지만 내일은 막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8월 2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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