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은 여성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즉시 폐기하라!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여가부 폐지’라는 단정적 구호로 대한민국을 세대와 성별로 갈라치기 하지마라!

과거부터 여성들은 공적영역에서 배제되고,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적 차별구조 안에서 차별과 무시 및 다양한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인권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지내왔다. 이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여성장애인 권리와 생애주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공약 이행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주체인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각종 위기 상황에 처한 폭력피해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1,106천명의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성평등 실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나열되고 있을 뿐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직시하지도 이행하지도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라는 공약 이행에만 몰두하는 윤 당선인 측은 속히 여성가족부 존속과 그 기능 보완과 유지를 위한 ‘공정’과 ‘상식’으로 복귀해야 하고,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권,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과 수반되는 예산을 확실히 수립해야 하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망각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6조(장애여성)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인 대한민국은 여성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관련 법, 제도, 정책에 장애 인지적 관점이 거의 통합되어있지 않다. 이를테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도 ‘장애’ 포함 조항은 매우 드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시행령과 구체적인 항목별 시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실적 권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성관련 그리고 장애관련 법률과 정책 그리고 통계조사, 계획, 평가, 모니터링에 장애여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류화의 접근방식, 즉 성인지적관점,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데 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처를 폐지 한다는 것은 장애여성을 주체가 아닌 시혜적 복지대상으로만 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한국장애인연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며,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을 비롯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장애인단체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2년 3월 24일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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