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 이동, 의사소통, 정보 접근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를 하나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복지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시청각장애인이 언급된 것을 제외하면 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제정안은 시청각장애를 하나의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면서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법안이 입법될 경우 매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할 의무와 시청각장애인 전담 지원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청각장애인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법안 발의 회견에서 당사자 발언에 나선 협회 조원석 회장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김예지 의원님과 모든 공동 발의자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당사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률안인만큼 조속히 입법되어 시청각장애인도 긍정적인 장애정체성을 갖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협회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제정안이 입법될 때까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진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2년 1월 27일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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