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를 하나의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25일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로 발생 장애 유형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타 중복장애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타 장애에 비해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며 정보 접근권 또한 열악하여 이에 시청각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활동을 위한 적합한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과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지원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번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였고,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센터와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센터장은 “사각지대에 있던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도화 되고 자립생활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함께 힘써 온 사단법인 윌과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 제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사단법인 윌·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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