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인천시는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였다. 최근 인천시는 장애인생산품 시설을 직영화 하는 등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의 직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복지의 공공성 강화는 장애계 역시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으로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단순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아니며 장애인의 학대피해를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이를 조사하여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기관이다.

최근 발생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위 천공 사건,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장애인 사망 사건이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피해를 조사하고 대응한 사건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천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법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공공기관으로의 위탁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간위탁하기 어려운 일부 지역에 한해 공공기관에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예외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

실제로 전국 19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 공공기관이 위탁 받은 사례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학대피해 방지와 조사, 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기관의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인천시의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천사회서비스원 위탁은 권익옹호기관의 중립성, 객관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이다.

먼저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인천시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성역없는 조사가 가능할 것인지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 조사와 이에 근거한 구제 조치야 말로 장애인권익옹호의 핵심이다. 사회복지기관 일부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지역 토호화 된 것도 사실이며 이렇게 지역 토호화된 기관에서 벌어진 비리, 학대 사건이 축소, 은폐되는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애초에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구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한 취지는 공적 권력에 대한 감시가 학대사건 조사, 구제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중립성과 객관성은 보장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인천시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인천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미추홀 푸르내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위 천공 사건에서 보듯 장애인 학대가 가장 빈번히 벌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피해를 예방하고 조사해야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인천사회서비스원과 한 둥지를 튼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하는 조사 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따라 다닐 수 밖에 없다.

인천장차연은 2017년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첫 위탁 지정되던 때에도 같은 이유로 위탁지정을 반대한 바있다. 당시 인천시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결정했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또다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향후 거주시설 인권감시에 신뢰를 받고 재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계와 소통이 부재했다. 작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인천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인천장차연은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올해 420정책협의 시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제대로 된 간담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위탁을 진행시켰다. 인천시는 지난 4년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토론하고 새로운 대안을 함께 대화했어야 한다.

이런 식의 일방통행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및 운영에 관해 장애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30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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