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지원법, 법률 제17415호, 2020. 6. 9., 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3만 2천여 명(문화체육관광부, 2018)의 장애예술인들은 그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최초로 발의된「장애예술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3개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모두 삭제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제18조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삭제 이유였지만 사실은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하여 장애예술인의 법적 지위는 확보되었지만,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을 시행할 방법이 없어서 있으나마나한 허울뿐인 법률이 되고 말았다.

영국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에 설치된 장애인예술전문자문위원회(Disability Reference Group)를 통해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에서 장애인예술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예술정책 시행을 위한 기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는 동법 법률일부개정안과 함께 관련법률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개정하는 장애예술인지원 패키지3법 발의는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장애예술인에게 큰 희망을 준다.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3만2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장애예술인지원 패키지3법이 무난히 개정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여야 이익을 따지지 말고 속도감있게 결과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3일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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