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행복복지재단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외 16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안에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적극 지지한다.

현행법에서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병원 안에서의 물리치료 외에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한것이다.

이에 따른 대안은 2019년 11월 인재근, 김광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한 「장애인 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루어 졌고 2020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연구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방문재활서비스 신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체화 되었는데 현실화 된 제도 시행을 위해선 법안 마련 및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제한된 이동권은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 병원 문턱은 코로나 검사, 동행자 제한등 각종 제한으로 더욱 높아졌고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서비스는 의료비, 교통비, 대기시간, 간병비용등의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병원 방문이 가능한 장애인에 한하는 경우며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장애인들은 물리치료조차 받기 힘든 현실이 되었다.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료기사)의 방문물리치료를 합법화 하고 있다. 의료기사법(약칭) 제1조2에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구 중 “지도 아래”를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하여 의사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장애인의 집을 방문, 물리치료행위를 함으로써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료기사법(약칭) 개정이 의료체계와 환자 안전을를 위협하는 안전불감증을 초래하며, 또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집단이기주의이며 의료행위의 주체를 의사로만 한정하는 편협한 시각이다.

다음 세가지 반론을 통해 의료기사법(약칭) 개정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의료체계 위협에 대한 반론이다. 체계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있는 통일된 전체로 정의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이게 된 것이라도 볼 수 있는데 고인체계는 썩기 마련이다. 보다 나은 제도로의 발전과 의료행위의 주체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선 성장통을 겪더라도 의료체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대한 반론이다. “지도 아래” 또는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에 상관없이 의사는 진료에 따른 결과적 책임에서 자유로 울 순 없다. 의사의 의뢰나 처방 또한 진료행위라고 볼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의사의 높은 사회적 지위는 환자 책임에 따른 부수적 결과물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가 상황에 따라 의사의 “의뢰나 처방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법적 규정을 “지도 아래”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 할 수 있다.

셋째,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반론이다. 물리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위험보다 ‘의뢰나 처방에 따른’ 물리치료가 환자에게는 더 안전하다고 할 수있다. 또한 의료기사가 행하는 외부 치료를 일부로 한정하는 안전장치만 마련된다면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선택권은 더 강화될 것이다.

국회는 일부 소수 이익집단의 ‘부결’과 다수 국민을 위한 ‘가결’에서 선택해야만 할 것이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사법(약칭) 개정안 통과로 장애인의 방문물리치료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날이 가까워지리라 생각한다.

2021년 6월 23일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