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정 비율 이상의 민간 사업장은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 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이보다 높은 3.4%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 기관은 이러한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고, 그 선두에는 가장 모범을 보였어야 할 교육 부문이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정부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으며, 특히, 장애교원의 경우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학 신입생 충원 때부터 장애학생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교원 선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4월 붉어진 진주교대의 장애학생 입학 거부를 위한 성적 조작 사건은 이런 상황을 잘 드러냈다. 국립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국정감사 자료는 일부 국립대학이 사범대학에서 장애학생 특별전형 자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내용을 뒷받침한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사범대학 각 학과 모집단위에서 별도로 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정 학과에서만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입학 인원은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다.

다른 단과대학에서 대부분의 학과에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개설한 데 반해, 교원양성기관이 오히려 장애인을 선발하기를 주저하거나 심지어는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현실이었다. 진주교대의 전 입학관리팀장이 "다른 대학이면 몰라도 교육대학이니 장애인을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러한 의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게 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권익위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이 발표되고, 특히 장애인교원 양성 및 임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

교육청 등 장애인교원의 낮은 고용률로 고액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현실 속에서도 국가기관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외면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오랫동안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지속되어 온 현실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권고를 살펴보면 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 장애교원 충원 문제를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 입학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비교원 양성 과정부터 살피겠다는 것이다. 장애교원 선발비율 및 지원노력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현재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역량진단 지표에는 장애학생 지원 부분이 1000점 만점에 10점만 반영되고 있으며, 비사범계의 경우 이러한 기준조차 없다. 채용 계획에 있어서도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는 장애인교원 충원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었다.

권익위의 권고가 나왔으니 이제는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이 응답할 차례이다. 관건은 실효성 있는 운영이다. 아직 교원양성기관은 장애학생 충원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 및 교육청은 장애인교원 양성 및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이 장애학생을 충원과 내실 있는 양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 당국은 임용할 장애인이 없어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없다, 고용부담금 납부를 미루어 달라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거리가 먼 요구만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교원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은 없는지 살펴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교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지에 대한 관련 주체들과의 논의 및 계획 실천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담지 못한 한계도 분명히 있다. 본 노동조합은 교원양성 및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와 더불어 장애인의 교원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장애 포용적이지 않은 고용 환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교육부 내에는 장애인교원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는 물론, 관련 업무분장조차 없다. 교원 인사관리규정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장애인교원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며, 교육 현장은 아직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교육부 내에 장애인교원의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 또한 장애인의 교원으로서의 능력 및 역할을 신뢰하지 않는 교육계의 낮은 장애교원 인식 수준의 개선과 장애인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관리 규정 정비, 장애인교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장애 포용적 근무 환경 조성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관련 당국이 장애인 교원양성 및 채용의 내실화와 더불어 장애인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장애 포용적 교육을 실행하는 진정한 교육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통해,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률 상승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률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특히 권익위에서 밝힌 "의무고용 미달기관 명단 공표"에 교육부 및 교육청이 이름을 올리는 부끄러운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와 교육 당국 등 관련 주체들이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 포용적 근무 환경 조성 노력을 함께 병행하기를 요구한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 당국이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 및 근무 환경 조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21년 5월 31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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