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지역의 농아인단체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말 실시한 선거에서 단체장으로 단독 출마한 이가 선임되었다. 하지만 회원들이 단체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단체장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어서이다.

이처럼 광명지역의 농인회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임명된 단체장이 성범죄 등의 이력이 알려져서이다. 피해 대상이 광명지역 농인 여성회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어통역센터의 장도 겸직을 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서면으로 진행된(비대면) 총회(운영주최에서는 단체장 선임의 가부를 묻는 총회가 아니라 하지만)에서 회원들이 해당 단체장의 임명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단체장 임명을 강행하여 농인회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지역 농아인단체의 단체장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성범죄 등 이력이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장으로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도덕성이다.

그리고 농아인단체는 사단법인으로서 회원에 의하여 구성된 조직이다. 단체의 목적 또한 농인회원들의 권익과 복지발전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농인회원들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수어통역센터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이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센터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농아인단체 구성원의 주체는 농인회원들이다. 수어통역센터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럴 때 단체에 대한 농인회원들의 지지가 생길 것이며,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신뢰도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광명시 지역 농인회원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농아인단체의 단체장 및 수어통역센터의 장 임명을 제고하여야 한다.

2021년 2월 5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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