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에게 맡길 일은 없으니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하라.”

청각장애인 공무원이 직장 동료에게 들은 말이다. 장애인 근로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현주소에, 더구나 공직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난 1월 22일 강원 원주시청에 근무 중인 중증 청각장애인 공무원이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를 이유로 모욕을 주며 업무지원 요청을 무시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조직의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었다.

이에 원주시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 계획서를 검토 중이었다며, 직원들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해당 시는 2019년 장애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행된 공직사회 내의 집단적 괴롭힘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면, 우리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장애인 근로자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복지 조례도, 근로지원인의 부재도 아니다. 조직에 속하고 싶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그 자체인 것이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부정당하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 직장 동료로 인정받기는커녕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이 폭력적인 현실이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을 사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공하라. 청각장애인 공무원이 본인의 능력을 동등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라.

하나, 사과하라. 장애를 구분하고 혐오하며 근로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원주시청은 청각장애인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변화하라. 노동을 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자가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차별의 시선을 멈추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라.

2021.02.01.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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