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광역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부산광역시는 2020년 12월 14일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사 부산센터)의 새 수탁법인을 A로 선정했으나, A법인은 부산센터 노동자들에게 기존 노동조건에서 후퇴한 고용 승계 조건을 강요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는 수수방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수탁법인이 바뀌는 경우, 관련 사무를 수탁한 지자체와 새로운 수탁법인은 기존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 승계를 통해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진행하여야 한다. 즉, 기존 노동자들의 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연차, 퇴직금 등 노동조건을 유지하는‘포괄적 고용 승계’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산광역시는 새 수탁법인이 기존 노동자들에게 후퇴된 고용 조건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부산광역시는 2020년 12월 공문으로“기존 직원의 근로조건 후퇴 없는 전원 고용 승계”를 포함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명시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민간위탁 대상 기관 선정 기준으로 ‘민간 위탁 대상 기관의 노동자 고용·노동조건’을 포함하여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부산광역시의 ‘행정사무의 만간위탁 업무처리지침’에서 “대시민 서비스의 질은 직접 시민과 대면하는 종사자의 처우와도 직접 관련 있다”고 명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라는 조항이 1순위에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 확약서’도 협약 체결 대상 법인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관련 조례와 지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A법인은 기존 센터 노동자들에게 △ 퇴사 후 입사를 고용 승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입사 1년 차여서 호봉은 승급이 되지 않으며 연차도 삭감되는 부당한 노동조건이다. 또한 △ 복지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명절수당 연간 120%조차 75%로 삭감하고 부족분은 특별휴가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같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고, 같은 기관에서 최장 8년 최하 6년 이상 같은 일을 해온 노동자들은 수탁법인 변경으로 인해 퇴사를 했다가 재입사를 강요당해 호봉과 연차가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현재 노동자들은 새 수탁법인을 맞아 사무실을 이전했으나, 현재 물 한 잔 마실 정수기도 없이, 인터넷도 전화도 없이, 개인 노트북에 의지해 업무를 하는 실정이다.

‘후퇴 없는 전원 고용 승계’를 명시한 부산광역시는 이는 권고사항이라며 수탁법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A법인은 부산광역시 예산이 동결되어 어쩔 수 없다며 부산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가족 지원의 책임을 가볍게 여겨 정책을 후퇴시키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부산광역시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발생했다.

더불어 부산광역시의 장애인가족지원정책 후퇴는 기장군센터에서도 볼 수 있다. 기장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군청이 나서서 아예 폐쇄한 상태다. 국가가 장애인가족지원을 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위기에 내몰려지는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을 후속조치 없이 위수탁 종료로 폐쇄하였다. 이처럼 부산광역시는 장애인가족지원은 물론 이들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를 무시하고 있다.

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이며 권리다. 복지가 권리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이는 법과 제도를 통해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며 촘촘히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부산광역시는 과연 부산 시민인 장애인과 가족의 복지를 도대체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는 부산센터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부산광역시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민인 장애인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하루속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센터에서 6~8년간 성실히 근무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우를 보장하고 근로조건 후퇴 없는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

2021년 1월 20일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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