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국민의 힘 김예지 국회의원 발의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하 교통약자법)이 대안 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던 편의시설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무역항만을 편의시설설치 대상으로 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연안항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을 외면해도 되는 차별의 시설이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 문제점은 교통약자법이 장애인당사자 단체나 장애인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전면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장애인당사자 단체는 교통약자법에 이동권 증진의 핵심인 도로는 포함하지 않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러나 관련 부처 등은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개정의지 부족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해 연안항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점진적 개선임으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임의조항만이 첨가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 기준적합성확인업무 뿐만아니라 각종 편의시설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당사자단체에 위탁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법의 경우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전면 차단함으로써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현재 교통약자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관련 업무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교통약자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자문할 기관이 없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의 기준적합성확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단체로 자문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3분기(2020.1.1.~2020.9.30.)까지만 해당 단체가 상담한 교통약자법 관련 상담건은 2,019건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적합성 심사 시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당사자 단체의 참여를 의무화 하지 않은 채 외면하고 있으며, 도로를 적합성 심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외면한 채 행정편의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한 약진에 환영의 박수와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의 발의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러나 앞으로 해나가야 할 길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약자법에 장애인당사자참여 확보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기준적합성 심사 시 도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통약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와 시행을 통해 연안항 등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3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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