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4.8%인 739만4000명(통계청, 2018)이다.

이처럼 고령 인구가 늘수록 보청기 이용 인구도 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7)에 의하면 보청기 사용 비율은 청각장애인 가운데 61.8%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급여액이 늘면서 보청기급여 신청도 65,478건(2018)으로 2015년 대비 4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보청기 사용자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별로 없다. 이는 공항, 역사, 항만, 여객선 터미널 등 교통시설이나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지원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기 등 발권 변경이나 민원 등 원활한 응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비행기 탑승구 변경방송을 들을 수 없어서, 지하철 연착의 내용을 들을 수 없어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더 나아가 역사 내부 또는 차량의 사고 등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만 제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우리 단체는 김윤덕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을 통하여 관련 법안을 어제(2020.11.30.)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 발의된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개정안들의 골자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교통시설과 수단, 공공기설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변 소음, 반향음(反響音) 등으로 안내정보를 잘 듣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청기기를 제공하고,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를 설치하는 등 청각보조 편의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교통시설이나 공공이용시설, 공중이용 등 시설의 운영자는 보청기 사용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개정 발의된 법안들에 대하여 환영을 한다. 법률안의 발의 주된 목적은 농인(聾人)만이 아니라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들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보청기 사용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청기 사용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안 논의가 미루지는 등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발의된 법안들이 조속한 시일 안에 논의되고, 개정되길 국회에 요청해 본다.

2020년 12월 1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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