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 발의되었던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이 어제(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안이 국회 문광위에서 의결되었으니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다.

특별한 쟁점이 없고, 한국수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 개정안은 빠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개정된 법률(제17조)에 따라 2월 3일에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일주일 동안 주간 행사들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단체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하여 오랜 세월 운동을 해왔다. 이런 입장에 눈앞에 둔 한국수어의 날 제정이 더 없이 기쁘다.

하지만 기쁨에만 도취할 수 없다. 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이 높아지는 만큼 수어통역 확대나 농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이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흐름과 수어통역 지원서비스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일상에서의 수어통역 지원이 부족하다. 수어통역사의 전문인으로서 대우도 여전히 낮다. 수어에 대한 인식이나 수어교육 또한 제한적이다. 법률에 대한 농인들의 불신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수어통역센터의 성격 규정이나 운영상의 문제해결,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시급히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국수어의 날 제정이 더 빛이 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부나 장애인 단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민모두의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 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또 다른 대한민국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어나 제정되는 한국수어의 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기대를 한다.

2020년 11월 27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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