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오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면 짜증이 나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자막 없이 TV를 볼 수 밖에요.

지역에 거주하는 한 청각장애인의 하소연이다. 이러한 하소연은 이 청각장애인만 아니다. 방송을 통하여 자막(청각장애인용 폐쇄자막)을 시청하는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이 느끼는 것들이다.

이유는 있었다. 얼마 전 끝난 감사에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자막사고가 15번이 났다는 자료(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듯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막사고는 2일 이상 지속된 경우도 있었다 한다. 자막이 필요한 청각장애인들이 2일 이상 방송시청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막사고는 최근에 생긴 일은 아니다. 1999년 자막방송이 실시된 이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오자와 탈자는 기본이고, 자막송출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심지어 자막 가격 협상이 결렬되자 의도적으로 제공하던 자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자막방송 초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막센터 추진 등 공익적 관점에서 보지 못해서이다. 자막방송 초기 자막방송을 시장의 흐름에 맡겨버렸다. 그러다보니 자막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단가가 계속 떨어졌다. 방송사들도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그러다보니 양질의 속기사를 자막방송에 투입하기 어려워졌다. 방송사들도 자사에는 속기사를 두지 않고 자막업체에 자막 제공을 맡기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방송사 자막전송 관리자들의 자막에 대한 인지도도 낮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관리 부실로 자막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자막제공 업체에서 자막사고가 나도 방송사에서 대처를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자막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자막방송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막방송 모니터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 자막사고가 생긴 경우 불이익(방송사 재허가 등에서 감점처리)도 주고는 있다. 그럼에도 자막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고 방지 정책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막방송 시장은 이미 견고하게 구축되어 버렸다. 그래서 정부가 자막방송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방송사를 상대로 한 규제는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막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가면 된다.

청각장애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청자이다. 자막을 통하여 방송을 올바로 볼 권리가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막사고 방지 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에 자막사고 등에 대한 불이익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책무과실로 자막사고를 냈을 경우 방송사들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는 등 불이익에 대한 내용들도 명문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송사의 자막관리자가 교체 되었을 때 이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자막전송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다. 자막방송 사고방지를 방지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방송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는지 말이다.

2020년 10월 29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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