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 시 여유 공간이 필요하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기에 어려운(제약) 사람이 탑승한 경우만(제한)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전용)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2015년 152,856건에서 2019년 601,513건으로 3.9배가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액 또한 2015년 136억에서 2019년 446억으로 늘어났다.

생활불편앱신고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을 적극적으로 신고함에 따라, 불법 주차 위반 건수는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일 16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그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연도별 2회 이상 위반건수는 2015년 10,434건에서 2019년 73,208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4-6회이상 적발 차량은 1,373건에서 17,113건으로 12.4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반복위반건수의 증가는 현행 제도상 1일 최대 과태료 부과액이 12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매일 위반하더라도 10만원씩만 부과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일 최대 과태료에 대한 규정만 있고 반복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관한 규정은 없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 또한 반복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문제에 대해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보행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누진적인 벌점부과를 통한 과태료 가중 및 차량운행 제한 등을 통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2020년 10월 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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