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제정·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를 농인의 공용어이자, 대한민국의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로 명시하여 “한국수어”를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에서는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사재판을 제외한 민사재판에서는 수어를 쓰는 농인 당사자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수어통역비를 예납하고 이를 지불해야만 했었다.

이는 한국어로 법원의 재판을 받을 때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에 비추어보면, 수어를 쓰는 당사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하는 문제이고, 사법기관이 수화언어법이라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다는 것과 같다.

이에, 전국의 모든 농인을 대표하는 기관인 한국농아인협회와, 많은 농인 당사자들은 재판에서의 수어통역비 부담 및 여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당국 등에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러한 결과, 법원에서도 수어통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수어통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인지 논의하여, 최상의 선택은 법률을 직접 개정하여 수어통역비를 국가가 부담토록 명시하는 것이지만, 법률의 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먼저 규칙과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여 수어통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법부가 직접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견을 토대로 규칙을 개정하고, 8월 31일, 기존의 「통역· 번역 및 외국인 사건처리 예규」에서 수어통역을 분리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였으며 곧 이어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과 이번에 제정된 예규는, 민사재판 당사자에 대한 수어통역비의 면제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가사, 형사, 특허소송 등 모든 재판에 걸쳐, 농인이 수어통역서비스를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재판을 방청하는 농인 또한 원한다면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재판 전 범위에 걸쳐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토록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이번 예규 제정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재판 전 범위에 걸쳐 농인의 권리를 보장토록 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예규가 직접 시행되기까지 힘써주신 사법부 각 관계자 여러분들과 법조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는 법률이 개정되어 재판상 모든 권리가 법률로서 명확히 기재되기를 기대한다.

2020.09.02.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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