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막 첫 걸음을 시작한 제21대 국회를 향해 모든 사람의 평등과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의견표명은 2006년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아직까지 입법을 이루지 못한 현실에 대한 자성이자 그 동안 책무를 방기했던 국회를 향한 단호한 요청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적극 환영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7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면서도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함께 평등법이 없는 유이(唯二)한 국가이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천명한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의 차별도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실현할 책무가 있음을 재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우리 장애계는 코로나19 창궐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떻게 분리되고 배제되며 고립되었는지 보고, 듣고, 경험하였다. 또한 한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장애가 있는 동료의원에게 ‘장애가 자랑이냐’는 장애혐오적인 막말이 난무하고,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시위대가 장애를 노골적으로 희화화하고 혐오해도 비판받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2014년 염전노예사건 이후 6년이 흘렀지만 2020년 현재에도 장애인들은 노동을 착취 당하고 학대, 폭력의 대상일 뿐이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이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단순히 장애라는 차별 속성만으로는 차별의 ‘악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과도한 부담과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는 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장애인의 평등권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 원리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보할 수 없다는 대명제에 동의한다면,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물론 장애인 등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은 평등법 제정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렇지만,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한 평등법 제정은 문명국가라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평등법 제정은 그 첫 걸음이기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의견 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반드시 평등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1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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