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개원은 장애계에 큰 기대가 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를 돌이켜보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정책과 제도에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의과정뿐만 아니라 예산심의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이 없는 국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종종 비판받았다.

이번 제21대 국회에는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들과 장애인 가족을 가진 국회의원 그리고 장애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였다. 그리고 개원과 동시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이 입법발의가 되었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이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국회의 모습을 갖게 할 것이라는 충분한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장애인정책 체감도를 느끼게 하는 것은 적정한 편의시설 설치와 이동권 구축, 양질의 보조기기의 사용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국가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결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중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는 편의시설과 보조기기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매우 유용한 정책적 도구이다. 특히 장애인 특성에 적정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긴급 또는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65세가 넘으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2017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만65세 이상의 장애인 추정수는 전체장애인 추정 2,668,411명 중 46.7%에 해당하는 1,247,314명에 달한다. 결코 작은 집단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이 거부당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도 인준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의 입법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른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다.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제도에 의하면 최대 480시간(약 622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만65세가 되어 재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8시간(약 146만원)의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그나마 유지되어온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구성원은 고령장애인을 돌보아야 함으로 근로를 포기해야만 하고, 결국 빈곤상태로 전락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서울시가 선제적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대책을 이끌어내겠다고 하고 중앙정부의 차원의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 서울시 만65세장애인들에게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장애등급제의 폐지의 대안으로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점수산정방법이다. 이 종합조사를 통해 산정되는 점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을 결정한다.

이 급여량은 특례와 15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465점이 산정되어야지만 1구간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강력한 비판을 받아온 점수산정방법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며,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점수산정방법으로의 전환이 그 해결방법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발의된 최혜영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장제원 국회의원의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또한 전 장애계와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번 제21대 국회가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이어나가는 사회적 기반을 갖추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길 기대한다.

2020년 6월 10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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