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폐습을 단절하기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법전원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법무부가 제공하는 변호사시험 정보가 시각장애인 로스쿨학생들에게 무용지물인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시각장애 로스쿨학생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출문제를 점자나 음성으로 변환시키려고 했지만 한글파일이 제공되는 사례형과 선택형 문제와 달리 기록형 문제는 그림파일로만 올라와 있어서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로는 전혀 읽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시각장애 로스쿨학생은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공부하고자하는 책의 내용을 담은 한글파일을 보조기기에 입력하면 점자나 음성으로 변환돼 나오게 된다. 직접 파일 변환을 의뢰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다. 사진을 일일이 봉사자들에게 타이핑을 맡겨서 쳐야하는데, 작업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걸린다. 그런데도 시각장애 로스쿨학생들은 제대로 된 대체자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권에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교육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은 로스쿨 학생들뿐만이 아니다. 수능과 제일 많이 연계되어 있어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 하는 EBS수능방송의 교재가 시각장애학생들에게는 엉망진창으로 보급되고 있다. 한글맞춤법과 같은 점자규정은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학식에서는 큰 오류를 범한 채 제작되었다.

이의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담당자들은 '뭐가 문제냐?'라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와 법을 그 어느 부서보다도 충실히 지켜야 할 법무부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에 시각장애 로스쿨학생이 직접 그림 파일의 원본인 한글파일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장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시각장애인에게만 제공을 하면 비장애인들에게는 한글파일 제공이 안 되는데 형평성에 반하지 않겠느냐"라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현재 법무부의 관계자들이 이번 사태를 포함하여 시각장애 로스쿨학생들의 교육 및 정보접근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넓은 의미의 법률가집단의 자기 보호적 발상일 뿐이다.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차별화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은 그 자신이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 장애인이 동등하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 로스쿨학생들은 법무부에 의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있다. 그동안 법학교육의 정보접근권 개선요구가 있었으나 법무부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9년 한 시각장애 로스쿨학생의 언론 기고를 통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법무부는 마지못해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이게 우리 정부의 부끄러운 현실이고, 수준이다.

우리 연합회는 시각장애 로스쿨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보접근권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법무부가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시각장애 로스쿨학생을 위한 점자, 확대문자, 음성, 한글파일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라.

1. 법무부는 공부하고 싶다는 시각장애 로스쿨학생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불합리한 변호사시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

2019년 8월 29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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