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1일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에버랜드를 상대로 한 3년여간의 긴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사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5조를 위반하는 장애인차별행위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문제가 되는 가이드북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장애인당사자에게 손해배상하라고 주문하였다.

본 소송을 진행해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소송법률대리인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김재왕, 최현정 변호사)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재판부의 장애인차별판단에 대하여 에버랜드가 겸허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장애인인권에 대하여 책임감있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에버랜드 측은 지난 10월 26일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결국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에버랜드는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목이 집중된 현장검증에서 시각장애인이 비상 상황에서 비장애인과 별 차이 없이 대피할 수 있음이 밝혀졌는데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급기야 놀이기구를 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놀이기구로부터 받는 충격과 시각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놀이기구 이용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받는 충격 차이를 감정하겠다고 하였다. 3천9백여만원의 비용을 들인 감정 결과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에버랜드의 아집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만 지연되었고, 판결까지 3년이 넘게 결렸다. 그러느라 차별시정을 바라던 원고들의 마음은 멍들어갔다.

에버랜드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갖가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감정결과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건 놀이기구들의 작동방식 등에 비추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에게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도대체 에버랜드는 항소하여 다시 무엇을 다투고자 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당연히 누구나 인정받아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왜 다투고자 하는지도 묻고 싶다.

삼성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94년부터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장애인을 권리를 가진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인 가치에 모범이 되어야할 대기업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자로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에버랜드는 명백한 재판부의 판결조차 부인하고 있다. 에버랜드에게 진정 대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책임으로 지켜내야 할 자존심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큰 가치를 보지 못한채 눈앞의 소송의 승패로 자존심을 세우고자 함이라면 에버랜드라는 기업의 수준은 이미 판가름 난 것이다.

에버랜드는 재판부의 장애인차별 판단을 수용하고, 겸허하고 반성어린 태도로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 이유없는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이 아닌 권리를 지켜내는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11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