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차별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하여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열렬히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hi-쉼마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실효적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이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은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종류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에 대해 규정하는 별도의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인적서비스 제공 의무가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교통사업자가 각 여객시설의 장애인 이용수요와 이동편의시설 설치 여건 등에 맞게 교육·훈련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제공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의 위와 같은 방침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

장애인도 엄연히 보편적 인권과 권리를 가진 이 나라의 국민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닌 장애인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 용단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권고조치는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대표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음을 상기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이 나라 250만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준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2018년 11월 6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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