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폭염으로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2급 뇌병변장애인 김선심 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야간에 외부자의 침입 및 화재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문을 닫고, 선풍기도 켜지 못하고 취침하였다가 다음날 고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담당의사는 큰 병원에 입원하라는 권유와 향후 안정 시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현재 한 달에 총 598시간(복지부 401시간, 서울시 197시간)의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최중증·독거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다. 하루 24시간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720시간이 필요하나 122시간이 부족하여, 일주일 중 3일은 야간에 혼자 지내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1년 본격 시행 이후 전신마비 와상 장애인, 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일정 시간마다 관절운동과 체위 변경이 요구되는 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24시간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에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혼자 있는 시간에 호흡기가 빠지거나 화재 등이 발생하여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 이에 장애인들은 “내가 죽어야 24시간이 보장되나?” 절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당연히 24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악의 폭염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강서구청장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인권위의 권고대로 당장 긴급구제 조치를 시행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나아가 충분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2016년12월)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등급이 아니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화된 활동지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의 수급자격 유지, 지원급여 판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8월 10일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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