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 청도)은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참정권 보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제4항에 일부개정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표한다.

현행법은 후보자로 하여금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점자문서는 활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후보자는 제한적인 내용만 선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각장애선거인은 후보자의 공약 및 관련 정보를 온전히 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후보자는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난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하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가 제작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과연 정당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시각장애인에게 올바르게 알리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나라 시각장애인을 참정권이 있는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같이 허술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하여 검수나 검열조차 하지 않은 채 전달의 책무에만 급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서 국민의 참정권 권리를 규제라고 제약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정보접근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외면하고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참정권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정부가 또 어디 있는가?

법 개정을 위해 힘쓴 이만희 의원과 협력해 준 국회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다시금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제4항 개정안 발의를 거듭 환영하고 경축하는 바이다.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올바른 참정권 행사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마무리 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2018년 6월 29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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