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병가 유급화 문제는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시 병가 기간 중 인건비 지급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 한 결과 병가 기간 중 인건비 지급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아, 해당 시설로부터 지급한 인건비를 환수했다.

급기야 인천시의 경우는 2016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에는 연간60일에 대하여 병가를 유급화했던 지침을, 2017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에는 병가를 무급화하였고, 인천시도 광주광역시와 동일한 이유로 지급된 인건비를 환수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가시화 되었다.

이에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병가’에 대하여 ‘공무원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연간 60일 이내에 유급화를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중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연간 10일 이내로 병가를 유급화’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는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이 요구해 왔던 전국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연간 60일 이내로 병가를 유급화’하라는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국비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에 대하여 ‘병가를 유급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그러나 국비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 뿐만 아니라 그 외 ‘국비시설’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하여 ‘병가’를 ‘연간 60일 이내로 유급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동일한 병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는 이미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명시함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또한 그 처우 수준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하여‘병가’를 공무원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연간 60일 이내로 유급화’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 바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마련에 앞서 당사자들과의 사전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으로서, 차후에는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되어서는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을 비롯한 당사자 주체들과의 사전 합의 과정이 전제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성과는‘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권리는 당사자들이 단결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했을 때만이 지켜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종사자들의 권리가 지켜지고 확대되는 사회복지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8년 2월 27일

전국사회복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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