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폐지를 촉구하면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속 100대 국정과제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내용이 반쪽이라는 지적이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우선 우리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환영한다”면서도 “발표에는 모든 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담기지 않았다. 적폐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바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이거나 노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일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완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발표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침에 모든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이 빠졌고 결국 공약후퇴라는 것이 공동행동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오늘 발표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임기 내 완전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의료와 생계급여를 포함한 전체급여에서의 폐지계획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과 직접 공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계획이 수급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우선적용을 한다는 점”이라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부양의무자 가구가 아니라, 가난한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기준이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가가 걸린 문제를 예산의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 빈곤이라는 재앙은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17년의 적폐다. 완전폐지로 새 시대를 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