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가 관련 조례에 의하지 않고 25년간 부적격 재단에 대구정신병원을 특혜 위탁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1월 7일에는 희망원에서 부식납품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희망원 원장이 겸직한 대구정신병원에도 동일하게 납품되어 배임과 횡령의혹을 밝힐 것을 검찰과 대구시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 보건건강과는 11월 25일 ‘대구정신병원 위탁조건 관련 보고’ 내부 문건에서 “최초 위탁에는 문제없으나 1991년 가톨릭종합병원이 선목학원으로 증여된 이후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위탁한 것이 자격조건에 맞지 않았다”며 “1991년 당시 유지재단에서 법인 변경사항을 미통보”해서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인 것처럼 보고했다.

더 나아가 2017년부터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의 학교법인인 ‘선목학원’을 위탁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포장했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1983년 대구정신병원(당시 요양소) 설치 때부터 대구시가 부적격한 재단에 위탁한 의혹을 새롭게 제기한다.

25년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적격 재단에 위탁해 온 것이다. 33년간이다. 따라서 대구시의 내부보고 문건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1983년 2월에 최초 제정된 ‘대구직할시 정신질환자 요양소 설치 조례’ 제5조(위탁운영)에 의하면, ‘시장은 요양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받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재단법인이지 의료법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내부보고 자료에 ‘최초 위탁에는 문제없다’고 보고했다. 최초 위탁부터 문제투성이인데 말이다.

그러다가 2010년 조례 개정에 ‘민법 등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때 조례를 왜 개정했을까? 여전히 의문이지만, 이때에도 대구시가 몰랐다면 이건 도를 넘는 직무유기다.

둘째,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의 원장이 겸직하며 이중으로 급여가 나갔다. 위탁종료가 되는 12월 중으로 환수조치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1항에는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은 1997년 마련되었다. 약 20년간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겸직하면서 원장급여를 이중으로 지출했다.

희망원 급여자체도 복지시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복지시설과 전혀 다른 병원 사업장에도 겸직하면서 원장 급여를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르겠고, 병원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면 된다”며 막무가내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대구시가 보조금을 직접 대구정신병원에 주지 않더라도 대구정신병원 환자 중 희망원 생활인 등 의료급여 환자 등을 고려하면 대구시가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따라서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위탁이 종료되는 올 12월 말까지 대구시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여 이중 지급된 월급을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구시 보건건강과의 무능하고 한심한 작태다. 대구시 보건건강과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왜곡은 물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유린과 시설비리의 상징이 된 희망원과 연계된 대구정신병원의 급식비리와 부적격 위탁, 원장겸직 등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어떤 조사도, 감사도 하지 않은 채 올해 말로 위탁종료만 기다리고 있다.

83년 최초 제정된 조례를 대구희망원대책위가 찾았는데도 대구시는 이 조례조차 못 찾고 있으며, 왜 처음부터 ‘의료법인’이었는지 자신들도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희망원 문제가 불거지고 대구정신병원 문제를 제기해도 보건건강과는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 한 셈이다.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 작태인가? 대구정신병원과 희망원 문제의 원흉은 대구시임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났다.

처음부터 무자격자에게 위탁하고 원장 겸직을 통해 비리를 잉태시켰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 특별감사에 대구시 보건건강과와 대구정신병원 문제를 포함시켜 철저히 감사하여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탁법인 교체에 의한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위해서라도 종합적 감사가 요구된다.

2016년 12월 7일

대구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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