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이하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폐쇄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1년 사이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 것이 발단이었다. 현행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관련법은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된 아파트는 1993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당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참여 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만들었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조치이다.

물론 문제가 발생된 아파트에서 단 한명의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든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정사용이던 겸용사용이던 최초 설치 취지를 고려했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분명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합의를 시도조차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장애인주차구역을 폐쇄하였다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 진 공간이 아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은 채, 공동주택 대표자들만의 논의만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버리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다수의 논리를 앞세워 법으로 명시된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다.

장애인도 공동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는 주민이다.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이라면 남들보다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한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당사자와 지역주민들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지자체와 논의 한다면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되지 못하도록 정부는 관련법과 제도를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2016. 5. 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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