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민주주의의 꽃이라 표현한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그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국민의 정치참여이고 이 행위가 선거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보다.

지난 4월 9일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 사전선거 시 제주에서는 장애인의 정치참여행위가 심각하게 침해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뇌병변 1급장애인이 어머님과 함께 사전투표장을 찾아 투표를 하려하였으나, 모정당의 투표참관인의 항의에 선관위 사무원이 복지카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심지어 인지테스트까지 받으라는 참관인의 요구에 당사자는 모멸감을 느껴 결국 투표권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인 것이다. 그것도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본 협회에서 모 정당으로 지목된 정당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 무근이라 알려왔다. 백보 양보하여 제주 선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제주선관위 직원과 제주 선관위의 행위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그 참관인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 방해 행동이었고, 이에 대해 선관위 직원은 타당한 제제조치를 취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나 선거법 위반으로 참관인을 고발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투표를 하러 온 국민에게 법적 근거에도 없는 서류를 떼 오라고 한 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이에 제주선관위는 해당 사무원에 대해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했다.

제주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한 결과 이후 재발 방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당사자에게 전화상으로 사과를 하였고 13일 투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당사자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지 모르겠다.

지난 8, 9일 사전투표에서도 여기 저기 들여오는 이야기는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매번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선관위의 장애차별행위는 과연 언제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선거에서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주 선관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여 책임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취를 취하라 !

1. 선거년도에 각 지자체별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라 !

1. 선거시 선관위 직원 및 참관인들에게 장애인지교육을 의무화하라 !

2016년 4월 12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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